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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1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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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순천 기자강원도 영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10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월군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0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의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205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신청방법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읍 소재 참전유공자 영월군지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송석배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천 기자 cslee0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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