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18 18:28:31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충남서부보훈지청은 1017일 홍성 혜전대학교에서 열리는 가을축제기간에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이 게재된 배너를 이용해 올바른 복지카드의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했다고 밝혔다.


LPG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에 대하여 월 300리터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카드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이유공자 등 본인이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된다.


충남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복지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부당사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기간을 활용하여 부당사용 방지 홍보용 배너, 스티커, 포스터 등을 활용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서부보훈지청은 10월 17일 홍성 혜전대학교에서 열리는 가을축제기간에 LPG 복지카드 사용방법이 게재된 배너를 이용해 올바른 복지카드의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했다. / 사진제공=충남서부보훈지청]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24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56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3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