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 충남 보령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통해 기존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물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이 완료될 경우 무공수훈자 본인,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으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