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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0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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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충남동부보훈지청은 108, 태풍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이○○(69)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정○○(86)에게 재해위로금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충남동부보훈지청은 10월 8일, 태풍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이○○(69세)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정○○(86세)에게 재해위로금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충남동부보훈지청]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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