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30 14:48:04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이순천 기자강원도 강릉시가 올해 9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91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 범위가 특수임무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로 확대되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달부터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김인숙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확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순천 기자 cslee0506@hanmail.net]

24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54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