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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7 16:25:56
  • 수정 2019-09-12 2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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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견과 그 보호자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호자 처벌 강화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도내 등록현황이 저조하여 등록율을 높이고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내년 630일까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또한,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계도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 동물병원·공원 등 출입이 잦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의무(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홍보를 통해 올바른 펫티켓 지키기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제주 동물복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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