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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6 19:24:03
  • 수정 2019-09-12 2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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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도입 후 첫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을 지난 1027일 첫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조천읍 관내 과수 농가에 배치되어, 감귤, 딸기 등의 수확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국내 거주기간은 내년 125일까지 90일이며, 올해 총 13농가 24명이 입국할 계획이다. 

 

▲ 조천읍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제주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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