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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6 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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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되,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당 16, 더불어민주당 17, 자유한국당 3,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특히 발의자명단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민봉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등도 포함됐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는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하여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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