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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4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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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 재심 상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청구 준비는 4·3당시 군사재판 2,530명으로 형무소에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직계 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재심청구자가 된다.


▲ [4․3수형인 군사재판 현황 /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재심 재판을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제적등본 1(희생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 1(청구인), 주민등록등본 1(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중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도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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