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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31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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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730,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16943실무위원회를 갖고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069(희생자 14, 유족 1,055)에 대해 심사한 결과 희생자 14, 유족 1,054명은 인정의결하고 유족 1명은 불인정 의결됐다.


유족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의 유족 범위(4촌 이내 방계혈족) 미 해당자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 행방불명자 1, 수형자 3명 등 14명으로 수형자에는 군사재판 1, 일반재판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로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된 21,392명 중 71%에 해당하는 15,268명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됐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70여 년간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4.3평화공원 조형물&위령탑 /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청]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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