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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2 14:13:24
  • 수정 2019-07-22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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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서울시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각 10만 원씩 총 84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31절과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 자 1인에게만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이 오는 광복절부터는 선순위 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4이내 형제·자매)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유족 중 65백 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위문금의 지급 범위를 선순위 자 외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예컨대, 그동안 독립유공자 A가 사망하고 선순위자인 A의 자녀 B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되었다면 오는 광복절부터는 자녀 B의 형제·자매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된다.


기존 지급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7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위문금 확대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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