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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6:53:44
  • 수정 2019-09-12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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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인 펼쳐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구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차량을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세무과 전 직원을 18개조 영치단속반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영치활동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야간에도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청수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더불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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