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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9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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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제주 출신 2019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홍성옥님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훈청에 의하면, 홍성옥님(1913.06.09.~1972.04.23.)제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생이던 19313월에, 3학년생 김원요가 소위 사상 불순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처분을 받자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했다. 이에 일경은 졸업식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한 졸업예정자인 신창진·양두옥이 같은 이유로 유급되었다.

 

홍성옥님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일본인 교장의 관사를 습격하여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했다.

 

이 일로 피체된 그는 동년 8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동년 10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기 까지 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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