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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3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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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박정미 기자의정부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219월까지 3년 동안 활동하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소위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9월까지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정미 기자 pjm@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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