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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5 18:09:26
  • 수정 2019-09-12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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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장기요양시설 이용 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1025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자 교육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사례 및 예방조치, 장기요양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금번 교육을 통하여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는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안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대표자)들에게, ‘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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