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0-24 18:44:48
  • 수정 2019-09-12 20:17:04
기사수정

지난 1020,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건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시의원 4명 전원이 불참해 처리되지 못했다.


24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의했지만 표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계류됐다.


▲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



고양시의회 김미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80세 이상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 원에서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야의 정치대결 구도가 아닌 말과 정책과 행동이 일치하고 여야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