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시의원 4명 전원이 불참해 처리되지 못했다.
24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의했지만 표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계류됐다.
고양시의회 김미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월 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단 80세 이상은 ‘월 7만 원’ 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에서 ‘월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야의 정치대결 구도’가 아닌 ‘말과 정책과 행동’이 일치하고 여야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