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박정미 기자】 지난해 10월 소요산 등반 중 추락하는 동료를 구하려 몸을 던졌다 희생된 故 윤지호씨(향년 55세)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
故 윤지호씨는 2018년 10월 25일 14시 18분경 소요산 등반 중 발을 헛디뎌 절벽에 굴러 떨어지던 동료 등반객을 목격하고, 사고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함께 추락하여 헬기로 병원 이송 중 결국 사망했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자 인정결정은 故 윤지호 씨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박정미 기자 pjm@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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