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읍·면·동을 통해 2월 1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접수 받고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설치되었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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