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28 12:38:23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서울시 구로구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최근 공포 시행했다.

 

병역명문가는 3(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다.

 

병역명문가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입장료를 면제 받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도 감면 받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지원 기관 확대 등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3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8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