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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11:39:17
  • 수정 2019-01-17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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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117, “2018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전수조사는 2018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고,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 인천·경기 456, 대구·경북 404, 제주 214,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과 종신형(9)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5,323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으며, 미 포상자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 727, 대전·충남 719, 인천·경기 389, 대구·경북 167,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 포상자 형량별로는 징역1년 이상이 580(23.3%)으로 가장 많았고,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형벌 중 하나인 태형90 351(14.1%), 태형60 347(14%), 징역6328(13.2%), 징역 3184(7.4%) 이었으며, 벌금형은 182명으로 7.3%에 달했다.


미 포상자 가운데 마을 또는 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단위로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1919.4.2. 1919.4.12 보안법위반, 60), 아산 도고선장 192(1919.4.8~4.25 보안법위반, 40~60), 용인 수지 머내(고기리동천리) 16(1919.4.28 보안법위반, 90), 평택 진위면 봉남리 15(보안법위반, 1919.4.5 8.7, 60~90), 서울 강동(송파천호) 13(1919.4.2 보안법위반, 90)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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