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 대구시는 2019년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2019년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며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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