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5 12:19:10
  • 수정 2019-08-30 18:27:03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대구시는 2019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9천원에서 7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2019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며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4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7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유니세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