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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1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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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계룡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유족 가족에게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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