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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0 16:47:06
  • 수정 2019-08-30 1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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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이용클럽 사용료를 오는 3월부터 일부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초··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대상이며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사용료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20176월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4개교 42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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