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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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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유족에 대하여 2019년도에도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마다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06년부터 추진된 시책 사업으로, 감면 대상은 업종이 가정용 수도로서 실제 거주지의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 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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