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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2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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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서울시 도봉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 73800만원을 편성하고 도봉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보훈처등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14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훈예우수당은 20191 부터 매월 251인당 월 2만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보훈위문금 지급 월인 설·추석 명절과 6월 보훈의 달은 제외한다.

 

구는 오는 3월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0193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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