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26 11:47:58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서울시 강북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독립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돼야 한다.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나 제대군인법·보훈보상자법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구는 지난달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대리 수령인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애국이자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유공자에 해당되는 한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4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6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