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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6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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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1224일 공포되고, 1개월 후인 내년 1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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