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4일 공포되고, 1개월 후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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