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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