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24 16:49:54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남해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7종의 국가유공자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등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보훈명예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과 통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5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bctv.net/news/view.php?idx=36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