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 남해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7종의 국가유공자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등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보훈명예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과 통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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