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연휴식년제 연장기간 동안 향후 개방에 대비해 일부제한 탐방(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등) 외에는 출입제한 해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석이오름에서는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침입시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제주 환경자원인 오름 보전을 위해 훼손된 오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연휴식년제 오름 확대 검토 등 지속적인 오름보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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