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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11:16:13
  • 수정 2018-12-12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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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를 추진하고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라고 121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광복군 무후선열 합동묘소에 세워진 광복군 전사상 / 사진촬영=중앙보훈방송 오재욱 기자] 서울시 강북구 한국광복군 무후선열 합동묘소는 1967년에 광복군동지회가 조성했고, 추모조형물 ‘광복군 전사상’은 강북구청에서 2017년에 건립했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2019년 예산 351백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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