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 부산시는 2019년부터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 및 만 2세 이하 및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시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 학대 등으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일시 가정위탁보호조치를 하고,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또, 만 2세 이하 아동 및 정서·심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운영하며, 매월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051-758-8801)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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