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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15:34:02
  • 수정 2018-11-27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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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1127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8)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중증 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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