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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16:14:51
  • 수정 2019-09-12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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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년간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충남아기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나 시·군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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