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 「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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