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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