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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4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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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과 군포시(1), 의정부시(1)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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