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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8 11:09:45
  • 수정 2017-10-18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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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K2전차. ⓒ오재욱 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 중개업자 리베이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21일 처음 시행된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통해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가 전체 7개 사업에 대해 24억원 상당으로 전체 사업비용에서 많게는 7%에서 적게는 1% 상당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군이 무기 중개업자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합당하게 지급해왔는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왔다면서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액수가 이번 신고제 시행을 통해 처음 드러난 만큼 대규모 무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한층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러나 방사청은 무기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상한액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무기 중개업자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방사청은 빠른 시일 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제공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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