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수혈해 경영애로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경상남도가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석 전에 신설하여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상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 특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제출서류 공고문 참조)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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