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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16:45:16
  • 수정 2019-09-14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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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수혈해 경영애로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경상남도가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석 전에 신설하여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상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 특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제출서류 공고문 참조)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9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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