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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6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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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8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보상금을 받았으나 20041군인연금법전사보상 기준 신설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2018717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709,134원의 57.7배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144백만원에서 18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2연평해전 전사자는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한도형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 박남준, : 이경진)를 직접 방문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머지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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