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8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으나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전사’ 보상 기준 신설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2018년 7월 17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709,134원의 57.7배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상사, 故 조천형 중사, 故 한도형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 등 6명이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부: 박남준, 모: 이경진)를 직접 방문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머지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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