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제’를 도입한다.
‘보증보험제’를 도입하면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7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가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며,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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