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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2 12:52:53
  • 수정 2017-10-12 1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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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100억 연구비를 지원 받고도 397건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주 미약하고 연구비 환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6 제재년도 기준 작성)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5년간 참여 제한’(111)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전혀 없었다.


한편, 연구비 유용(연구용도 외 사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262천만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4천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용사례가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등의 경우로 드러나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연구비 집행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비 유용 역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뿐 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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