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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2:41:45
  • 수정 2018-06-07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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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2017818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 K-9자주포 폭발사고로 희생당한 고 정수연 상병, 고 위동민 병장, 고 이태균 상사 등 순직자 3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거, 복지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순직한 고()이태균 상사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며 어린 자녀도 대학까지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2019524일 전역한 부상자 이찬호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완료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교육,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K-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가급적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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