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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0:56:12
  • 수정 2018-05-23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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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2018521일부터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이며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이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또한,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원금연체이자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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