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8년 5월 21일부터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이며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이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또한,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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