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구용환 기자】 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5월 18일 민락2지구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및 계도 행사를 개최했다.
홍보 및 계도 행사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물 100여 장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안내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곳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구용환 기자 khy5000@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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