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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4 16:42:00
  • 수정 2018-04-24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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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법령개정안 주요내용 / 제공=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관리 지원 등이 확대된다.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관리 지원 등이 확대된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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