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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1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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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명예기자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 재해에 대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만15~87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 단가는 일반1형의 보험료 96,000원 중 72,000원을 일반2형인 경우 112,200원 중 84,150원을 보조해 준다.


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명예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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