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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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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충남도는 417일부터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총 5161대로,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총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수록된 인증 제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장착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17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 도로교통과(041-635-4692)로 하면 되며, 나머지 차량은 차량 등록 시·군에 하면 된다.


[김성훈 기자 hn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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