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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11:57:54
  • 수정 2019-03-04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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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417일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은 동일한 신고인에 대하여 연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차량이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찬열 의원은 끊임없는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주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일일이 접근해서 보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가 되어,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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